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2009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
신고 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세율은 소득세액의 10% (중간예납세액 포함)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후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로 납부하거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서울 소재 은행과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면 된다.
용산구에서는 납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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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세무2과(☎219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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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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