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채용기업에 금융보조금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제도권 금융 이용과 취업에 제한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채무불이행자들이 취업시 받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에 나서는 한편 채용기업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전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에 대해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방안으로는 신용회복지원 기관이 그동안 지원해 온 신용회복업무와 고용지원 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채용기업에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540만원)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연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 고용보조금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2:1 매칭으로 취업지원펀드를 최대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급하게 된다. 펀드 규모는 성과 추이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최장 1년간 81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보조금 지급시기는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 1일 이후 구직 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며 금융권보조금은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채무 상환시 고용보조금 수령금액(15만~30만원)이상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채용기업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조치 하는 한편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보다 확실한 재기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구직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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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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