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오는 7월부터 피합병법인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 2분의1 미만까지 처분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조특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수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는 합병신주를 3년간 의무 보유해야 했으나, 수정안은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교부 받은 주식의 2분의 1미만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된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차관회의에 상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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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합병으로 원활한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개편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의무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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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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