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투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시행사 J산업개발 대표이자 변호사인 이씨는 2003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투자금 3원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는 투자금 3억원을 J사 법인 계좌로 입금해 신축사업에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면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