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은 헌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인 한 남성은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한전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측은 조사 결과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직’ 등으로 나뉘는데 한전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전 ‘별정직관리규정’에 따라 별정직의 정년은 56세로 정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이런 차등 정년과 관련해 수행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들보다 2년 이르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측은 별정직 6직급의 근무능력이 한전 직원들보다 2년 먼저 쇠퇴하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해진다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별정직 6직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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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KIST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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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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