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기재 등 이유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재사항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 중 어린이용 화장품을 많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10곳을 점검한 결과 스카이블루인터네셔날, 스피어테크, 이폴리움, 오씨웰 등 4개 업체의 20개 품목을 ▲품질검사 미실시 ▲방충 및 방서 시설관리 미흡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등의 사유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수입 및 제조가 1~3개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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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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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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