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TIP]카드사고 예방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도난 분실신고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는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이 모두 가능하다.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카드사를 방문해 분실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신고 받은 카드사 직원의 이름과 접수번호, 신고일시 등을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 사용분에 대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요청해 실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맹점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이 절반씩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하며,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해두는 게 유리하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를 도난 및 분실해서 제삼자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노축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도난 분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 부터 25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정의 보상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다음은 카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카드사고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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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시 바로 신고하고 추후에 카드사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할 것.
▲카드수령 시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할 것.
▲쓸데없이 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거나 가지고 다니지 말 것.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각기 다르게 할 것.
▲카드수령은 자신이 직접할 것.
▲카드청구서 수령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줄 것.
▲지갑 등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경우 카드가 자신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실제 업소명과 매출전표상의 업소명이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할 것.
▲수시로 자신의 신용변동 내역을 확인할 것.
▲휴면카드는 완전히 잘라서 버리고 카드사에 해지 신청할 것.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후 명세표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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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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