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름철 유연복장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공무원들이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넥타이를 풀고, 면바지ㆍ컬러셔츠를 입고 근무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 유연복장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연복장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5월24일~8월말)에는 공식행사, 의전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면바지ㆍ컬러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을 권장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입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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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식 복무과장은 "공무원 유연복장제 실시 지침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며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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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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