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가 병동 옥상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Y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옥상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A씨 유족이 "난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는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Y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병원이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은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A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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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강박증 의증 등 정신질환으로 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보호시설이 없던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 부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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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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