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은 고시된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 외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간접적 비용이다.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대상기관은 정부출연연 등 40여개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400여개다.


교과부는 전년도 결산실적 기준의 실소요 간접비를 바탕으로 계상기준을 산출하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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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율 하향조정은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향후 비율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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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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