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사청기능 이관 추진은 글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사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의 결정권,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 방산수출 업무 등은 국방부의 전력정책관실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는 합참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도 방사청 담당에서 국방부 감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방사청은 계약관리본부와 통합사업관리팀만 남기고 2006년 이전 국방조달본부로 환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방위사업청과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이 아니라 국방부의 단일안인데다 김 장관이 이대통령에게 보고한 결제서류안에는 대통령의 결제란이 없어 그대로 실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ADD감독권을 환수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개정안을 예고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법제처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됐다.
국회 국방위소속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무기체계 부패척결이라는 취지아래 설립된 방사청은 개청이후 비리가 한건도 발생하는 않고 있다"며 "이런 기구를 없앤다는 것에 야당위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려면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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