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어는 부적절..노숙인 대체용어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랑인과 노숙인의 법률 용어를 외국어인 '홈리스(homeless)'로 바꿔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아이디어가 결국 없던 일로 됐다.

법제처는 17일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라는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글단체가 제안한 '한둔인', '햇살민', '새삶민', '거리민' 등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익숙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 측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홈리스'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직접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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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월 29일 외국어 사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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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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