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대구광역시 신흥 상업지역인 수성구 들안길과 목포 현대호텔, 신세계백화점 용인점 등 140여 곳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소매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됐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침체에 따라 일반 세금 부과 예외 자격을 유지시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 및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을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지역 등으로 나눠 올해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우선 지역 기준에서 129곳을 추가하고 12곳을 제외했다.
추가된 지역은 신세계 스타슈퍼 도곡점, 강원랜드 호텔 등 7개 백화점과 호텔, 이마트 수색점 등 27개 할인점, 영등포유통상가 등 9개 대형건물과 집단상가, 서울 도곡동, 안암역 부근, 수원 동탄신도시 내 등 86개 중심상업지역 등이다.
반면 여의도백화점, 대전 흥명상가 등 2개 집단상가, 동대구 동화백화점 수성점 주변 등 9개 지역 등은 상권이동 및 폐업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유흥장소 중에는 17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추가됐고 4개 지역이 빠졌다.
충남 당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경기 여주, 경북 왜관, 강원 정선, 횡성 등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돼 세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화 서도, 선원, 양도, 양사면 등 4개 지역은 상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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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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