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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자등록 생략' 간이과세자 처벌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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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연간 영업이익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 A씨 상고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서 "간이과세자는 상호나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문제가 된 2007년 1~2월 판매금액이 340만여원에 불과해 해당 1역년의 판매금액을 직전 1역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4800만원에 미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서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에 차려둔 사무실에서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중국산 에스보드 약 38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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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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