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교회가 어린이집 등 복지 용도로 무상 대여한 건물에 대해 지자체가 세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A교회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용도로 무상으로 쓰게 해준 것일 뿐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을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서울의 한 지역에서 5층 건물을 산 A교회는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로 무상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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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은 "A교회가 부동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등록세 등 세금 4400만여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A교회가 건물에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을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봐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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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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