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대형그물로 바닥을 끌면서 조업하는 저층트롤, 낚시를 바닥에 늘여뜨려 조업하는 저연승 등의 어법인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따르면 이같은 공해상의 저층어업 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FAO국제지침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됐다.
FAO 국제치침(International Guidelines)이란 지난 2008년 각국 및 지역수산 관리기구의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FAO 지침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수산관련 FAO 전문가 회의로 전세계 17개국 저층어업 전문가 30명과 국내 수산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FAO 수산최고위직인 노무라 사무총장보가 워크숍 참석차 방한해 수산정책실장 및 원양협력관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FAO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구가 해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저층어업은 취약한 해양생태계로 분류되는 산호지대, 해산, 열수공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 UN총회, FAO, 지역수산관리 기구 등에서 규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각국의 국제규율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행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동대서양, 남빙양 등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기구가 있는 수역의 경우에도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에 있어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부족, VME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업시 끌려오는 산호 및 해면량) 및 VME를 만나는 경우 어선이 이동해야 하는 규정 (move-on rules)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저층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서대서양처럼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규율 이행의 유인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조업국간 협의체 구성, FAO 차원의 이행 능력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의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남서대서양에서 이행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과 스페인 등 조업국간 협력 강화, 각국의 어업 당국의 국제규범 이행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실시, 옵서버 승선 등 국내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워크샵 기간에 특별 순서를 마련해 ‘한국의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현황(국제기구과장)’과, ‘남서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업계의 경험(코삭교역 신재완 사장)을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논의에 수산업계와 국제규제간 균형된 시각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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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FAO, UN,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저층어업 관리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국내 저층어업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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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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