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6월11일까지 '2010년도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올해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이 중 지난 4월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이 6월11일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AD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문의 2171-2066.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