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면 개정 불가피..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범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공판 등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형사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문제 뿐 아니라 기존 형사재판의 틀을 바꿔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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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의 하나로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검토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해자의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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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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