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단과 경찰청은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즉, 공단과 경찰청 하부기관간 연락담당자를 지정해 상시연락 시스템 구축하는 형태로, 경찰청 측은 범죄피해자를 공단 연락관에게 안내하고, 경찰관의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시 공단 연락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의 협의조정기능도 적극 활용해 고소사건 접수 시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공단에 연결, 합의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공단의 기존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상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를 받지 못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재산범죄에 해당해 유죄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 경찰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구조를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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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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