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조찬강연에서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심사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46개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계열사 지원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손 부위원장은 그룹 내 전산회사를 만들어 그룹에서 추진하는 전산화의 물량을 몰아주는 등 행위를 부당 계열사 지원의 예로 들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고, (몰아주기를 한 회사가)경쟁에 노출되지 않게 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밖에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달 제약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해 이 분야 모범관행을 정립한 데 이어 정유사-주유소 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사용사업자(PP) 간에도 모범관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간 모범관행에는 전속계약 기간, 사후정산의 적합성 등이, SO-PP간에는 수신료 등 콘텐츠 거래 이익 배분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최근 막걸리 열풍의 원인이 공정위가 진입규제를 철폐한 덕분이라는 '공정위 역할론'을 주장하며, "진입 장벽을 제거하면 제거한 사람은 욕을 먹지만 (그 효과는) 10∼20년 후 나타난다"면서 "주류 제조·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풀고 역량이 있으면서 시장을 내다보는 사업자가 들어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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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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