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세종대학교의 전 시설당당 직원이 관선이사 시절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학 시설과 직원 서모(55)씨가 관선이사 시절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 동안 교내 각종 시설 공사에 쓰인 돈을 과다계상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5년 이후 건물 관리비가 과다 지출된 점을 의심한 학교재단이 진정서와 건물 관리비 지출 명세 등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학생회관 신축공사 입찰과정은 물론 여러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한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세종대는 재단 내 다툼과 학내분규가 심해지면서 2005년 5월부터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에게 학교를 돌려주기로 하고, 3월22일 주 전 이사장이 추천한 최동호 전 세종사이버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5년 만에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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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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