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학생선수들이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운동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선수들은 1·2학기말교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단,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는 참가가 가능하다.


전교생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한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교는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다. 만약 전교생의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학생은 35점(50%), 중학생은 28점(40%), 고등학생은 21점(30%)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초등학교(4,5,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이 적용된다. 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중간고사에서 이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을 받으면 학력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올해 60개교에서 시범 운영된 뒤 내년도부터 초·중·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 한다.


또, 최소 60시간 이상의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선수는 관할 교육청이 출석과 학습정도를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선수들이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돼 운동을 그만둘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과 주말리그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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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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