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걱정되는 점은 산재 사고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의 경우 산재 사망자는 2422명으로 사망 10만인율이 18명에 달했다.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영국 0.6, 독일 2.1, 일본 2.7, 미국 3.7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산재 사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 큰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2008년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 2358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사정이 이러니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비용을 들이려 하겠는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산재에 따른 경제손실액은 모두 76조원에 달한다. 인명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산재를 추방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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