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자의 월 최저 보험료를 기존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장내 임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득 상향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낼 경우에 추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소득 상향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업 외 소득 규모가 농업 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만 5550원(연42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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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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