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사명단 공개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돼야한다"며 "학부모 교육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모든 교육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 수업을 포함한 모든 활동은 천부인권의 학습권과 교육권에서 파생된다"며 "학교와 교원은 자녀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기관인 만큼 학교와 교원의 권리보다 학습권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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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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