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교조는 교원단체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적 성향이 파악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부들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원단체 명단 공개시기에 대해선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의 협조를 안해주는지 몇 몇 학교가 빠져있다"며 "교과부를 통해 빠진 명단을 보완하라고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비리진상조대책위원회 구성과 교육계 인사비리 및 촌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교육관련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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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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