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은 소속 교원의 사상·신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판결했다"며 "전교조가 (명단거부) 자세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이날 교과부로부터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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