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어 반부패 실천 MOU 체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 번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또다시 반부패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단은 8일 한국투명성기구와 '반부패, 투명, 윤리경영 실천'을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에 대한 반부패·청렴 협력모델을 창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앞으로 공단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공단의 업무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한국투명성기구와의 협약 체결과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정상호 이사장은 실천협약 체결에 앞서 "청렴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라 말하고 "청렴하지 않은 임직원은 우리 조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며 이달부터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수수한 사람에게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존 내부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를 확대해 외부 공익신고자(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