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4월1일부터 건설공사 공제요율을 인하, 건설업체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합의 요율인하 대상은 건설공사공제 가입대상 공사 중 주거용 및 업무용건물, 공장, 교량 등 9개 사업분야로, 인하 폭은 약 12~25%다. 조합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조합원인 건설사들이 일부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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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2008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이들 공제 상품은 공사 중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및 제3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주로 건축 및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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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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