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신상정보ㆍ얼굴 공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대한 유기징역형 상한이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에서 최고 50년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범은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되고, 음주감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법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15년, 누범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을 2배로 늘려 기본 30년, 가중시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사형 감경도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15년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20~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무기징역 감경은 현행 7~15년까지의 징역형을 10~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아동ㆍ청소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토록 했다.
또 살인ㆍ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모든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된다.
이 밖에 아동 성범죄의 형량도 강화된다.
13세 미만자를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항문ㆍ구강 등)은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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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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