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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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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마련해 4월 중순께 발간·공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기준 강화를 위한 작성기준 명확화를 위해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시 제외하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즉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해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추가한다는 것.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기준 강화 및 공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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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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