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직장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학교 내에서 남아도는 빈 교실을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것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에 부담을 느껴 '출산파업'에 이르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1?2층 등 저층에만 설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 인근의 국?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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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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