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 릴렌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환자를 조기 치료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관련 유행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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