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담아 비리, 부실경영 발본색원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들의 인물데이터를 구축, 저축은행 상시 검사에 활용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에 대주주나 CEO들의 경영비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축은행 CEO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 명단)까지도 나오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5일 저축은행 대주주 및 CEO의 신상명세는 물론, 업계에서 나오는 정보, 여·수신 행위 등을 통합적으로 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상당수 사례에서 대주주나 CEO들이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자기자본 초과 신용공여, 신용상태 검토없는 대출, 거액신용공여 등이 발견됐다"며 "저축은행을 검사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전정보 확보가 절실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이 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도높게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대출의 경우 무려 20여차례의 세탁을 거쳐 자금을 대출해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축은행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특별검사반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은 4∼5명 정도로 구성돼 부실 및 비리 징후가 포착된 저축은행에 대해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김 원장은 또 “특별검사반 외에도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실현 가능한 검사진행을 위해 대형저축은행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축은행 부실이나 비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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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격성 심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부적격 대주주 및 CEO를 적극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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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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