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26일 미국 관세관 초청세미나 열어 불법자금 해외이동 수사법 등 배워
관세청과 미 국토안보부와의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열린 세미나는 관세청(60명), 검찰, 경찰 관계자(9명), 금융정보분석원(3명) 직원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앞선 단속기법을 국내에 적용해 검찰, 경찰 등과의 자금세탁수사 때 활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미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수사청(ICE)의 외화휴대 밀반출·입 공조수사프로그램인 HAW(Hands Across the World)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두 나라간 현금밀수 및 자금세탁에 대한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단속 때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범죄수익을 몰수해 최근 3년간 55건, 861억원의 자금세탁사범을 잡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범죄적발 때 자금이동경로·사용처 등 자금세탁여부 조사를 의무화 한다.
또 무역기반 자금세탁·경영악화, 이상거래기업·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경제 질서를 흐리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사범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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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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