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토록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우리 돈 1000만원 이상, 외국통화는 미화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과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금액 인하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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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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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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