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업체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앙디자인 등 5사 및 개인 1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한 위너스인프라인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바이오하이테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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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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