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직자가 재임 중 일시적으로 맡았던 일이라면 퇴임 후 관련 기업체로 취업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공직에서 물러난 후 퇴임 직전 잠시 위임받아 다뤘던 업무와 관계있는 기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1급 공직자 출신 송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업무분담 규칙에 의한 상시 고유업무를 뜻하는 것이고, 감독부서의 개별적ㆍ구체적 업무 위임에 따라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퇴직 이전 3년 이내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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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07년 5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후 퇴임 이전에 수행한 조사업무 대상이었던 D증권사의 상근감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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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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