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해 12월 초 생활정보신문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현금 30만원을 빌렸다. 대출조건은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라는 것이었다.
7일간 이자가 무려 70%에 달했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4000%에 육박한 셈이다.
P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대부업체 관계자는 12월 말 P씨의 집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우선 너의 아들부터 괴롭히겠다”며 협박을 했다.
결국 P씨는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는 10명 중 4명은 생활정보신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채권추심에서 등록대부업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불법채권추심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지난해 상담실적을 집계한 결과 고리사채 폐해 심각성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관심증가로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611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가기관 통보는 101건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다.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은 전체 피해상담의 33%에 달했는데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건 중 96%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상담요청 건 중 47%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졌다.


한편 인적사항을 밝힌 574명에 대한 분석 결과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사금융 이용 이유로는 간편하고 신속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50%를 차지했다. 20대 상담자 중에는 이 비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101건 분석결과를 보면 생활정보신문을 통한 이용이 40%,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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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사금융 이용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를 이용해 서민대출 안내를 활용해 사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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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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