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7월 강남의 모 식당에서 피해자 이모씨를 만나 "10번을 넣으면 낙찰 순번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석달동안 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4년 5월께부터 계모임 '다복회'를 조직해 낙찰계와 번호계로 운영하다 많은 피해자를 내고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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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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