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에어버스가 보조금과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에 승리를 선언했다. 불법 보조금 여부를 둘러싼 에어버스와 보잉의 분쟁에 대해 WTO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잉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는 이번 분쟁에 대해 "최종 결과는 미국과 EU 측에만 전달됐으며 이는 몇 달 후 공개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내린 예비판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1000페이지 분량의 이번 판결문에서 WTO는 유럽 정부가 에어버스에 제공한 저리 대출이 일정 부분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잉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에어버스는 WTO가 보잉의 주장 중 70%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했다. 에어버스는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럽의 실비정산(Reimbursable) 대출 방식 사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WTO의 예비판정이 내려졌을 당시도 유럽 측은 미국의 주장이 30%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에어버스와 보잉과의 분쟁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정부가 에어버스의 항공기 A380 개발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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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존 클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아직 성급하게 승리를 단정 짓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양측 중 어느 쪽이 이겼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단지 소송이 한 단계 더 진행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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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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