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외국인 신부를 맞아 들일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 날 "국제결혼을 하려면 최소 20일 이상 현지에 머무르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지정된 기간이) 지난후에 상대방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개선안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로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인과 한국인의 국제 결혼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나온 조치다.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절차를 거쳐 결혼을 하면서 각종 매매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정한 이해기간을 거치면 이런 논란을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인 수는 2005년 151명, 2006년 365명이다가 2007년에는 1759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8년에는 551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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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 본부장은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장기 계획도 말했다. 해외에 나가는 이민 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민도 대처해야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립 이유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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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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