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부유출과도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많은 정보가 기업의 전산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공유되면서 기업 스스로도 내부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기술유출 사고의 90%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기업은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기업 내부기술 및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기업내부의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문서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을 구축, 외부 저장매체 차단 및 문서의 자동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런 노력과 검찰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의 도움으로 기업의 PC 및 서버에 저장돼 있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기업 전산환경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있어 압수수색 및 분석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와 디지털수사의 충돌이다.
정당한 법집행에서도 디지털증거의 확보 및 분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설사 피압수처의 도움이 있다하더라도 대용량화되어 있는 보호된 정보더미를 풀어 헤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이런 정보보호솔루션에 대한 이해없이 압수된 디지털증거는 그 해제에 많은 어렴움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수사의 경우 디지털수사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도입되어있는 문서DRM솔루션의 경우 해당파일을 피압수처의 전산환경(PC 등)에서 열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될 수 있지만 정작 수사관PC등에서는 열수 없고 육안이나 기존 포렌식 도구로도 확인 불가능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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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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