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시간제 근무를 한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고위공무원(3급 이상)에 적용됐던 역령평가가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하도록 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
1년간 4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승진경력을 현행 6월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향후 시범실시 부처를 지정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정부적인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2006년 도입 후 고위공무원단에만 실시해오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당분간 자체실시가 어려운 부처 등에서는 행안부에 위탁해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각 부처 역량평가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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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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