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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 근무 경력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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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시간제 근무를 한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고위공무원(3급 이상)에 적용됐던 역령평가가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시간제 근무 활성화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하도록 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

1년간 4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승진경력을 현행 6월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됨에 따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향후 시범실시 부처를 지정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정부적인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2006년 도입 후 고위공무원단에만 실시해오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당분간 자체실시가 어려운 부처 등에서는 행안부에 위탁해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각 부처 역량평가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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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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