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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설계변경·시설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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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신축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3등급 미만인 청사에 대해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청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충남 천안시청과 등외(5등급 미만) 판정을 받은 경기 성남, 용인시청 등의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거쳐 3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들 청사 외에 2005년 이후 신축된 다른 15개 지자체 청사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를 의뢰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과장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청사의 대형 유리벽과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9개 지자체 청사 가운데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한 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기본골조 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다른 8개 청사에서 대해선 다른 2005년 이후 신축청사와 같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설계단계인 전북 완주군청도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2004년 이전에 건립된 지자체 청사 중에서도 현재 신축을 검토하고 있거나 노후로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청사에 대해선 가급적 신축보다는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한편, 모든 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를 추진키 위해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월별 실적을 점검해 각 단체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마다 공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가 민간부분을 선도하고, 또 에너지 낭비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을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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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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