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칼럼을 쓴 혐의(정보총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대학교수 홍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이 수석과 안 장관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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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15명이 모두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표를 만들어 올린 네티즌 박모(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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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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