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는 받거나 횡령한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현재 개정법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다.

몰수와 추징 등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 과잉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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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공금 횡령·유용 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머무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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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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