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총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제발굴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제를 개선했다.
우선 '4대보험료 납부제도 개선'으로 120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납부절차, 납부방식, 보험료 산정방법 등이 달라 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징수기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하고 보험료 산정기준도 보수월액으로 통일했다. 징수방법도 고지서 한 장으로 월별 부과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도록 개선했다.
또 올해부터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한 금액을 신고기한 전(20일께)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경영여건이 열악한 170만 소상공인의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도록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기계교체나 수동발급 또는 포스기계발급 등의 사유로 추후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해 매출액 축소신고로 추가부담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지방청 중 어느곳에서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재활용센터'에서도 별도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없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제도', '가축계열화사업지정서 유효기간 연장', '국세 징수유예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학교보건법상 호텔업, 여관업, 여인숙업의 명칭표기' 등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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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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