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대출 이자 부담 완화 감독방안 발표
보험사 금리산정기준도 '제각각' 개선... 계약자간 형평성 위배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그 동안 보험사들이 자사 계약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환급금 내에서 대출받는 이른바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할 경우 부과해왔던 연체이자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 약관대출을 물려왔던 연체이자를 부과했던 계약자들에게는 소급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16일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서비스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 지급키로 약정한 특수한 금전소비자대차롤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주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 해외시장 조사를 벌인 후 선급금에 대해 별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연손해보험금 부담 시킬 수 없다는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보고 정상이자만 부과토록 하고 정상이자 미납 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일부 보험사들은 객관적인 금리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과거 적용했던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산정방식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불구 금리차이가 1.5%~최고 4%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등 보험사별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가산이율을 적용하는 가산금리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산정방식이 개선될 경우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는 물론 금리하락 효과 등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약관대출을 500만원 받았을 경우, 개선된 금리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54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의 이자가 줄어들 것이란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아울러 약관대출금리, 이자미납입여부, 납부방법 등의 중요사항과 계약 해지 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 상게처리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실하다고 판단, 안내강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 공동 추진토록 했다.


특히 ARS, ATM, 인터넷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설명은 물론 안내내용 녹취, 중요사항 화면안내 또는 추후 통지 등 대출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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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본부장은 "약관대출 설명 및 안내강화로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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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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