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 수역 당 10억∼15억원을 들여 20∼30ha 규모의 바다숲이 본격 조성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바다숲 대상수역은 금년 중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연안의 바다숲 조성 가능 수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후보지 목록표’를 작성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 목록표 중에서 매년 사업희망수역을 추천하면 농식품부, 수산과학원, 시·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수역을 선정하게 된다.
수과원은 3년 동안 바다숲 시설은 물론, 시설 후 성게 등 조식동물을 구제하고, 일부 소실된 해조류를 보식하는 등 실질적인 바다숲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조성된 바다숲 수역을 이관 받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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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바다숲은 이산화탄소(CO2) 흡수원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생태체험장 등 국민들의 해양레저관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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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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